26일 티맥스소프트는 업무 방해 및 신용훼손 혐의로 지난 22일 호주FNS의 대표이사와 FNS닷컴의 대표이사 및 이사 등을 성동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형사 고소는 호주FNS가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오기도 이전에 SK텔레콤에 티맥스소프트 솔루션인 ‘프로프레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통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라고 티맥스소프트는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FNS닷컴측은 무고죄로 맞고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적재산권 분쟁은 감정적 대립으로 그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FNS닷컴은 과거 호주FNS 한국 법인으로 시작해 현재는 별도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FNS닷컴은 국내 ‘뱅스K’ 솔루션을, 호주FNS는 호주내에서 ‘뱅스’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 SKT에 보낸 통지서 발단 = 형사고소로 확대된 두 회사간의 2차 공방은 최근 호주FNS가 두우법무법인 김재용 변호사를 통해 SK텔레콤에 보낸 통지서가 발단이 됐다. 호주FNS는 통지서를 통해 ‘SK텔레콤이 도입하려고 하는 티맥스소프트의 ‘프로프레임’은 ‘뱅스’ 시스템의 프레임웍 구조나 배열순서 면에서 매우 유사한 관계에 있어 티맥스소프트가 무단표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씨티은행의 경우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했다.
현재 SK텔레콤은 차세대마케팅(NGM) 프로젝트를 위해 티맥스소프트의 ‘프로프레임’ 도입을 위한 개념검증(PCO) 작업을 수행하는 등 계약 체결을 준비 중에 있다.
◇ 논란이 되고 있는 통지서 내용 = 티맥스소프트는 호주FNS가 보낸 통지서 내용 중 △뱅스의 통신분야 저작권 보유 △프로프레임에 대한 무단표절 가능성 △씨티은행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과 분석 등 금지 △씨티은행도 무단표절에 대해 일정부분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 △SK텔레콤을 진정한 동반자라고 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티맥스소프트 법무팀 허병근 부장은 “뱅스의 통신분야 저작권 주장에 대해 저작권은 통신, 마케팅 분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프레임웍 소프트웨어에 있는 것인데 뱅스가 통신산업에 널리 쓰이지 않음에도 불구, 통신분야를 언급하는 것은 SK텔레콤에 대한 협박성 의도를 추측케 한다”고 지적했다.
FNS가 SKT에 보낸 통지서 논란 일으켜
“업무방해 등 형사고소” VS “무고죄로 맞고소”
이에 대해 FNS닷컴 김영식 상무는 “프로프레임은 프로뱅크 밑에 깔려있는 것이므로 과거 한미은행과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SK텔레콤에 알려준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허 부장은 “프로프레임에 대한 무단표절에 대해서도 유사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 무단표절이라고 주장한 것은 ‘허위 또는 기타위계’에 해당돼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재 FNS측 변호를 맞고 있는 두우법무법인의 최정환 대표 변호사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그 결과를 SK텔레콤에 알려주는 것은 업무 방해가 아니다”고 말했다.
씨티은행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SK텔레콤도 그럴 수 있다고 위협을 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티맥스소프트는 평가했다. 진정한 동반자 얘기는 이를 통해 과거 신한금융지주 결과와 유사하게 이끌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 상무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며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단순히 현 상황을 고지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 향후 진행 상황은 = 우선 티맥스소프트가 호주FNS와 FNS닷컴을 형사 고소함에 따라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는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기소 여부를 결정해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혐의가 없을 경우 사건은 종결된다. 향후 검찰에 송치돼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총 4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티맥스소프트 김병국 사장은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아왔다”며 “더 이상은 참기 어려워 이런 고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FNS측이 모든 것을 사과하고 잘못을 시인하기 이전까지는 고소 취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FNS닷컴 김영식 상무는 “고소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감정적 갈등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FNS닷컴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따른 결과는 현재 프로그램심의위원회에서 분석 중에 있으며 이 결과는 8~9월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두 회사는 가처분신청과 상관없이 신한금융지주 공급시 약속한 본안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향후 두 회사는 보안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SK텔레콤은 통지서와 관련된 최근 사안에 대해 별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가운데 프로젝트를 변함없이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우법무법인 최 대표 변호사도 “SK텔레콤을 상대로한 법적 소송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