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의 환경변화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연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에서 서울대학교 안중호 교수와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제 연구위원이 각각 선진화 방안과 개편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주제발표 이외에도 고려대학교 신관호 교수, 단국대학교 탁승호 교수, 한국은행 이칠성 금융결제국 수석부국장, 경희대학교 이경전 교수, 항공대학교 이영수 교수, 한국은행 김현의 통화금융실장 등이 참석, 토론을 가졌다.
◇ 국제 기준에 맞게 선진화해야 = 서울대학교 안중호 교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급결제시스템 선진화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결제 유동성 지원대상을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한은금융망으로 이뤄지는 금융기관간의 결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 한국은행법에는 결제 유동성 지원대상은 한은금융망 참가 은행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규모의 경제 및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통합된 소액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현재 11개에 이르는 소액결제시스템을 2~3개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거액 결제 시스템에서 신용리스크를 완전 제거할 수 있는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의 장점과 결제유동성을 절약하는 차액결제방식의 장점을 모두 구현할 수 있는 혼합형(하이브리드) 결제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한은금융망도 유동성 절약형 결제메커니즘을 조속한 시일 내 도입해야 한다.
전 세계 중앙은행 자금에 의한 증권대금의 동시결제로 완결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어 현재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이 결제되고 있는 주식거래의 경우 한국은행 당좌예금 계정을 통해 최종 결제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최근 지급결제서비스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비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기관에 비해 경영의 건전성과 지급결제시스템 인프라의 안전성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느슨해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비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지급결제서비스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에 비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감시기능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
규모의 경제위해 소액결제시스템 통합
보험·증권 은행공동망 참가 방안 마련해야
◇ 금융 겸업화 추세에 맞춰야 =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제 연구위원은 ‘금융기관의 겸업화에 따른 지급결제시스템 개편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금융기관의 겸업이 확대됨에 따라 증권·보험사의 은행공동망 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표참조>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보험·증권사가 은행공동망 참여에 앞서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법률위험 △운영위험 등의 결제 리스크에 따라 시스템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증권·보험사가 은행 공동망에 참가하는 방식은 비은행권의 개별적인 은행공동망 참가, 대행기관을 통한 참가, 결제기능을 전담하는 은행설립을 통한 참가 등 세 가지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증권·보험사의 개별 은행공동망 직접참가는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결제 리스크를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책적 차원에서 증권·보험사에 대해 은행과 거의 동일한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이들 기관의 은행공동망 참가는 결제리스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색돼야 한다. 또 은행공동망에 참가하고 있는 은행의 반대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결제 리스크 관리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현행 서민금융기관과 같은 방식의 개별참가 보다는 증권·보험사의 대행기관이 은행공동망에 가입하고 은행을 통한 차액결제가 이뤄지게 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금융권별 대행기관으로는 증권회사는 증권금융, 또는 증권예탁결제원, 증권업협회 등이, 보험회사의 경우 생보 및 손보 협회 등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이 추진될 경우 특별참가금 규모와 정책적 이슈인 증권금융이나 증권예탁원 등의 기능 퇴화로 인한 문제점도 우려되고 있다.
지급결제 전담은행을 통한 은행업 허가는 최근 논의가 이뤄진 보험권의 어슈어뱅킹 등이 해당된다. 증권사도 증권종합계좌를 통한 지급결제 업무 허용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은행업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편의뿐 아니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문제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금융허브 발전 방안에서 중장기 검토 대상으로 제시되고 난 후 금융감독원은 보험 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에 어슈어뱅킹 안을 포함시켰다가 최근 철회한 바 있다.
◀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지급결제의 환경변화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금융권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대학교 안중호 교수와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제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표>은행공동망 참가 현황
*기타는 우체국, 농·수협, 새마을금고·신협·상호저축은행중앙회
자료 : 한국은행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