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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골동품,서화 투자 가능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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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6-10 17:23

금감위,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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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는 골동품, 서화 등에 최대 100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도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유도 차원에서 총자산의 1% 또는 1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골동품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취득할 수 있는 골동품의 범위가 `사회통념상 영업장 비치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돼 왔다.

금감위는 또 보험사가 대주주인 선물회사에 예치한 위탁증거금과 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신용공여로 간주했지만 자금지원으로 볼 수 없는 `선물예치금`과 예금 잔액 중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납한 보험료로 예치된 금액` 등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보험사에 허용되는 외화채권 거래유형에 외화보험계약에 대한 외화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명시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약환급금 내의 보험계약대출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외화보험계약에 대한 외화보험계약대출도 가능하나 보험사에 허용되는 외화채권의 거래유형에 외화보험계약대출이 보험돼 있지 않아 대출가능 여부가 불분명했었다.

이밖에도 보험전문인 시험 수수료를 현실화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의 1차 시험 수수료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2차 시험 수수료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보험중개사 시험수수료는 현행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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