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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株 이익소각때도 자본금 차감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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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6-10 13:43

금감원 투자자 혼란방지 차원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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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들이 자사주의 이익을 소각할 경우에도 자본금을 차감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의 자기주식의 이익소각 등의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재무제표상 자본금과 실질자본금간 차이가 발생하는 기업이 증가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 이같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지난 2001년 3월 증권거래법에 주권상장법인 등의 이익소각절차를 도입한 이후 이익소각 건수는 13건(2001년)에서 57건(2004년)으로 증가했다.

이익소각 및 상환주식의 상환의 경우에는 주식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자본금과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 실질자본금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실례로 주권상장법인인 H사의 경우 7차례의 이익소각후 재무제표상 자본금은 699억원이나 실질자본금은 527억원으로 172억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주권상장법인인 D사의 경우에도 자기주식 취득과 2차례의 상환주식 상환 후 재무제표상 자본금은 1855억원이나 실질자본금은 1438억원으로 417억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은 시장에서의 매각에 비하여 주가하락의 우려가 없고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도 낮아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다. 그러나 감자의 경우와 달리 자본이 감소하지 않는 이익소각은 그 규모가 커지고 우량기업들이 이익소각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판단 등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그 보완대책이 요구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재무제표상 자본금은 실질적인 자본금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일반투자자가 재무제표상 자본금에 기초하여 산정된 경상이익률·순이익률·회전율 등을 기준으로 투자판단을 할 경우 왜곡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 현재 공시서식상 주식수관련 서식에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주식총수 및 미발행주식의 총수만 기재되고 있으나 관련서식을 개정해 발행주식총수, 이익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수 및 자기주식수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자본금관련 재무비율을 실질자본금에 기초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투자자가 실질자본금에 기초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익소각 등의 경우에도 자본금이 감소되도록 상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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