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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제도 ‘대수술’

송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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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6-08 21:05

금감원 내달 모범 규정 개선 위한 실태 점검
가격 평가 등 적정성 조사, 투기적 거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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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의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서, 가격 평가 및 내부 통제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위법 사항 적발시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감독당국의 실태점검은 지난 2000년 파생상품 규정 마련 이후 사실상 처음이어서 개선 범위는 물론 제재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리스크 관리 모범 규정’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실태점검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이번 실태점검에서 은행, 증권, 보험사를 대상으로 신종 파생상품 가격 평가에 대한 리스크 관리 실태 및 내부 통제, 고객 리스크 약정 및 고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련 규정을 개선, 파생상품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및 고객 피해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파생상품 리스크관리가 현재 규정에 어긋나는 사실이 적발되면 개선 조치에 이어 사안에 따라 제재 조치할 방침이다.

감독당국의 이번 규정 개선은 금융기관들의 단기적인 수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로 고객 피해 우려가 확산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간 파생상품 거래가 늘면서 업계에서는 금융기관들이 평가 가격을 임의로 낮추거나 과다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투기적 거래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기업 및 개인의 경우 각종 외화파생상품, 엔화스왑예금 가입시 원금 손실 고지 불이행 등으로 고객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의 파생상품 거래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를 점검할 것”이라며 “최근 금융기관들의 신종파생상품 출시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시장 규모도 급성장하고 있어 적절한 리스크 관리 제도 마련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의 모범 규정은 지난 2000년 첫 제정된 이후 2년마다 금융기관 설문 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 작업을 벌인 바 있다.

파생상품은 선물, 옵션 거래 및 하이브리드형 채권 등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국내외 기관투자가와 직접 거래하거나 기업 및 개인에 판매한 뒤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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