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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은행업 진출 가능할까

송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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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6-06 20:53

금감원 산업 발전 방안 업계 의견 적극 수렴
정부 금융지배 금지 기조 등으로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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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의 오랜 숙원인 은행업 진출이 가능할까

최근 금감원이 보험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 작업과 관련, 보험사들의 은행업 겸영 허용을 적극 검토하면서 최종 허용 여부 및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 대한생명 등 대규모 자금력과 그룹사를 등에 업은 보험사의 은행업 진출은 향후 은행권 시장판도에 일대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특히 산업자본의 시장 진입 금지라는 우산속에서 경쟁력을 키워온 은행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의 은행 인수 허용은 금융업계의 기대나 우려와 달리 단기간에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정부가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 금지 원칙을 버리지 않을 가능성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보험업계 의견이 얼마만큼 받아들여 질지 미지수 인데다 여전히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거세기 때문이다.



◇ 작업반 논의 어디까지 왔나 =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작업반을 꾸리고 보험산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그 동안 상품, 채널, 자산운용, 경영혁신 등 4개 주제별로 업계 의견 수렴 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삼성, 대한생명 등 그룹 계열 특정 보험사들은 현재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소유 비율 4%를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도 보험사들의 업무 다각화 측면에서 이러한 의견을 발전 방안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동안 직간접적으로 제기돼 오던 보험사의 은행 지분 소유 허용이 수면위로 급부상한 셈이다.

게다가 금감원의 이번 발전 방안이 사실상 재경부의 동북아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금융규제 완화의 사전 준비 작업이라는 점에서 최종 방안에 보험사의 은행 인수 허용 조항이 포함될지, 또한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 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미 보험사가 방카슈랑스 등으로 은행 소유 시 산업자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주식 소유비율을 현행 4%에서 15%까지 확대하거나 은행업면허를 종합, 소매, 도매 등으로 다원화하는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으로 보험사들의 업무 다각화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대형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은행업 진출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것 없다”며 “현재 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일 뿐이고 향후 학계는 물론 재경부, 금감위 등과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 금융계 “아직은 시기상조” 중론 = 보험사의 은행업 진출 문제는 향후 재경부 등 정부 내에서 세부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먼저 재경부 등 정부는 그 동안 공공연히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원칙적으로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사의 업무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여기에 최근 보험발전 방안은 특정 보험사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이어서 향후 최종 방안에 그대로 포함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보험사의 은행업 진출은 정부가 갑자기 정책 기조를 뒤집지 않는 이상 조기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정부는 그 동안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되 이미 산업자본이 진출한 증권, 카드, 보험사들의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금융 정책을 추진했다”며 “다만 대기업 계열 보험사들의 완전한 계열 분리가 전제 된다면 은행업 진출은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금융기관의 산업자본 지배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씻어 내기에도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게 대세다.

대기업 즉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로 인한 은행의 산업자금 지원이라는 공공성 외면은 물론 방대한 금융 고객 정보 활용 등으로 오히려 원활한 금융 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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