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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스왑 과세 대응 ‘동상이몽’

송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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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6-01 21:56

제일 수정신고, 우리 소득세 대출 딴 걸음
하나 등 일부는 규모 적어 불복소송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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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들이 엔화스왑예금 과세 소송을 적극 검토 중인 가운데 수정신고에 이어 이자소득세 대출 등 적극적인 과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예금판매 규모는 물론 고객 과세 확약서까지 제출받아 대납 규모마저 극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소송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 향후 신한, 외환은행을 중심으로 한 공동 과세 불복 소송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17일 국세청의 엔화스왑예금 과세 방침 결정 이후 예금 가입자 중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세종합신고 대상 고객에게 이자소득세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조건은 신용대출은 7%, 예금담보대출은 5% 수준의 최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이번 이자소득세 대출은 고객이 원금은 물론 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임기응변식 대응이라는 지적이지만 일단 형식적으로는 은행이 세금을 대납 해주는 방식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종합과세신고자가 지난달 3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수 밖에 없어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고객 중 신청자에 한해 영업점에서 이자소득세를 대출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일은행은 지난달 31일 국세청에 엔화스왑예금의 선물환차익 원천징수 부분을 수정 신고하고 예금 가입자의 이자소득세를 대납해 주기로 했다.

제일은행은 고객 불이익을 방지하고 과세당국의 과세 방침을 준수하기 위해 수정신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일은행이 수정신고한 과세금액은 4억5000만원 규모로 대상은 지난해 판매한 엔화스왑예금 2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예금 가입자 중 종합신고 대상고객은 과세 이후 은행권 움직임 등을 고려 추가로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엔화스왑예금 판매 규모는물론 지난해 고객의 과세 확약서를 제출 받아 대납 규모가 극히 미미한 상황이어서 과세 불복 소송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부 은행의 경우 엔화스왑예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소송 비용 및 일정 등을 고려해 차라리 이자소득세를 대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이마저도 나중에 고객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주주들의 배상 책임 소송이 불가피해 만만치는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지난달 31일까지인 엔화스왑예금의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 국세청의 과세 방침에 결국 불복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이달 중 국세청의 세무조사 이후 과세가 확정되면 곧바로 과세 불복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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