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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 개인정보유출보험 日벤치마킹 필요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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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6-01 21:45

정보유출사고 급증 보험 필요성 대두
일본 지난해 4650건 수보 180억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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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사용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일본의 개인정보유출보험을 벤치마킹해 관련 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유출보험이란 각 기업이 관리하는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소송 및 손해배상비용, 사과광고 게시 비용, 사건조사를 위해 고용한 제3자 컨설팅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일본에서는 지난 4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이 시장을 둘러싸고 손해보험사간 경쟁이 치열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주요 9개 공공기관에서만 1701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장애유형 등록IP 등 개인신상에 대한 내용으로 이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개인정보유출보험 수요는 클 것으로 보인다.



■ 日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활성화

현재 일본에서는 지난 4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손보사간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부터 판매된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은 한해동안 4650건 판매에 18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두는 등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그 수요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다.

보험료는 기업의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 연간 100만∼1000만원 수준이며 판매보험사는 삼정주우(三井住友), 동경해상(東京海上日動), 손보 Japan, IOI 손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보험개발원에서도 이와 관련 ‘개인정보 유출관련 보험제도 활성화 방안’을 통해 해외 활성화 사례로 일본의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을 소개한 바 있다.

개발원에 따르면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기업이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 그에 따른 손해액과 기업의 사고해결 과정에서의 비용, 컴퓨터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타인의 손해 등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관련 사고에 의한 손해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에는 ‘직원의 위법행위’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물론 정보가 유출된 개인에 대한 위로금 지급도 보상내용이 되는 등 보상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손보사들은 또한 보험가입 기업 등에 대한 리스크진단 서비스를 실시하고 개인정보관리 리스크평가보고서를 제공해 정보관리체제의 분석이나 유출방지 등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 국내 개인정보보험 관련 현황

개발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급증하는 반면, 정보보호 정책 수준은 미흡해 피해 구제책으로 관련 보험상품의 판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04년 말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률과 이용률이 70%를 넘고 전자서명인구도 1000만명을 웃도는 등 인터넷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관리 등에 대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 유출관련 보험제도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개인정보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767건으로 전년 동기 354건에 비해 116.6%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원은 인터넷 이용뿐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한 서비스도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개인정보 유출 유형이 발생, 이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법규 마련, 예산투입 등 국가차원의 보호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도 사전, 사후적 정보관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발원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담보하는 보험으로 e-biz@배상책임보험 Net Secure 종합보험 등이 판매되고 있으나 인터넷 사용률 현황이나 전체 배상책임보험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아직까지 협소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이에 온라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사업자로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별도의 상품 개발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험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의 정보가 쉽게 유출돼 악용되는 경우가 빈발해 기업들은 고객정보가 재산인 동시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어 이러한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보험이 활성화된다면 피해구제는 물론 개인정보관리체계 자체가 견고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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