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일 농작물재해 재보험기금 운용계획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사업비로 260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 2003년 발생한 태풍 ‘매미’의 1.5배 수준의 태풍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가정할 때 보험가입 농가당 평균 46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농가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50%와 보험운영비의 100%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 농가당 보험료 총액 204만원 중 125만원은 국가에서 부담, 농가의 실제 부담액수는 79만원이다.
농작물 보험제도는 지난 2001년도부터 사과·배 등에 대해 시행해 왔으나 2002년 태풍 ‘루사’의 발생으로 민영보험사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탈퇴했으며, 2003년부터는 농협 단독으로 보험을 운영해 왔으나 태풍 ‘매미’로 인해 327억원의 손실발생으로 농협도 보험업무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농작물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율 180% 이하의 통상적인 재해는 농협과 민영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손해율이 180%를 초과할 때는 정부가 재보험사 역할을 하는 농작물 국가재보험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국가재보험제도 도입으로 민간보험사가 농작물보험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보다 객관적인 손해평가 등 시장원리에 의한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