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제보 건수는 지난해 4분기 이후 분기평균 9건에서 23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민생경제침해사범특별대책의 하나로 일반인들의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최고 100만원까지 인상하는 등 종전보다 포상금이 대폭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말까지 총 51개의 불법 혐의업체를 수사당국에 통보했으며 이는 전년동기(40개) 대비 27%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저금리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앞으로 유사수신행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따라 터무니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fss.or.kr) `금융질서 교란사범 근절 도우미` 코너에 게시돼 있는 유사금융회사식별 및 신고코너 등을 참고해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