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손해평가요령에 의하면 가입 농업인은 보험사업자인 농협중앙회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해 다시 손해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에 재보험사업자인 민영재보험사도 참여토록 해 손해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아울러, 태풍·우박 등 재해별 조사내용과 조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손해평가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거대 재해시 신속하고 원활한 손해평가 업무를 위해 손해평가인을 보조할 수 있는 손해평가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는 일부 농업인 및 손해평가인의 경우 보험원리에 입각한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정부의 무상보상제도로 잘못 인식해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이 능사"로 오해하여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는 사례가 있어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이번 개정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앞으로도 전문가, 농업인, 민영보험사, 정부가 참여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T/F의 구성·운영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손해평가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