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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보험계약 3개월까지 해약 가능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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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5-22 23:26

품질보증제로 환급가능…청약철회는 1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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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보험 민원이 급증하고, 전화를 통한 판매조차 가입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가입되는 등 부적절한 보험계약이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계약자체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가입당시 상담했던 내용과 실제 보장내역이 달라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소비자들도 잘못된 보험계약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보험약관에서 보장하고 있는 환급권리를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손해보지 않고 보험료를 돌려 받는 지혜를 가져야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모든 보험상품은 가입후 15일 안에 청약철회를 통해 무조건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상품약관상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15일내에 청약철회를 하면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고, 보험사가 청약철회 접수를 받고 지체한다면 약관대출 이율을 보험료에 복리로 가산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15일 이내에 임의보험(대인배상II, 자기신체손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에 한해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입일로부터 청약철회일까지의 보험료는 공제하고 만일 청약철회일 이전에 사고보상을 받았다면 철회할 수 없다.

보험사가 청약철회를 접수받고도 3일 이내에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다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가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대인배상I 및 대물배상)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인터넷 보험서비스업체인 인슈넷의 한 관계자는 “전화를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밝힐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보험사의 본·지점을 방문하거나 ‘청약철회 청구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보내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15일이 지났어도 가입 후 3개월 안에는 ‘품질보증제도’로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품질보증 제도(자동차보험 제외)란 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사가 3대 이행사항(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청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것.

가입한 후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나중에 약관 내용을 살펴보니 당초 판매자의 설명과 다를 경우, 또 보험청약서에 자필서명(또는 상담내용 녹음)이 안됐다면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보험자가 가입동의를 하지 않은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기간과 관계없이 무효신청을 내면 환급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무효 계약은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으며 환급할 경우 이자를 가산해주지 않으므로 하루빨리 무효신청을 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인슈넷 관계자는 “간혹 무효계약을 피보험자의 서명을 통해 유효계약으로 바꾸면 안되냐는 문의가 들어오지만 그것은 불필요한 일”이라며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서명한 시점부터 보험계약이 유효해짐으로 유효계약으로 바꾼다할지라도 그 이전에 낸 보험료는 아무 소용이 없고 돌려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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