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고객이 경쟁사의 불법 텔레마케팅(TM) 영업행위를 직접 신고할 경우 7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증정하는 ‘불법 TM 신고 포상제’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것. 특히 고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광고지면 소식지 홈페이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이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 중이다.
두루넷은 이에 앞서 자사 유통점에 대한 불법 TM 영업 중단과 적발시 제재조치 규정을 마련, 공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은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광고성 이메일(e-mail)이나 가입권유 전화를 받았을 때, 수신을 거절한 광고성 이메일이 계속 반복될 때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 or.kr, 02-1336)나 공정거래위원회 스팸신고 사이트(www.nospam. go.kr)에 신고하고 해당화면을 두루넷 홈페이지 신고센터(help. thrunet.com) 게시판에 등록하면 된다.
두루넷의 한 관계자는 “불법 TM 신고 포상제는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및 유용을 방지하고, 업체간 출혈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국내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자정을 촉구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특히 소비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한 관련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작년 1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지난 3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이에 따라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남현 기자 n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