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의 PB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실태파악력이 부족해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로 놓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싹텄다.
은행권에선 PB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규정은 물론 대상고객에 대한 분류 기준 등에서 서로 혼돈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난립해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11일 한 일간지가 각 금융기관별 PB고객수와 수신규모를 여과없이 보도하면서 우려는 더욱 커졌다.
이 일간지에 따르면 PB고객수신규모가 우리은행 22조원, 한국씨티 14조원, 하나 10조원, 제일·외환 4조원 등이다.
하지만 은행 PB관계자들 대부분은 이 집계가 각 은행마다 고객 분류 기준이 다르고 PB서비스 대상이 가지각색인 상태에서 규모를 단순 합산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은행들마다 다른 기준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수신규모를 그대로 반영해 각 은행의 PB수신규모를 측정한다면 기준 수신액을 낮게 책정한 은행의 수신규모가 1위가 되는 해프닝이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우리은행은 영업방침에 따라 수신액 3000만원 이상의 고객은 모두 PB고객으로 주장해왔다.
반면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1억원 이상의 씨티골드 고객을 PB고객으로, 하나은행은 5억원 이상의 하나골드클럽 고객과 이보다 높은 수준의 자산을 보유한 WM고객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최근 PB업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씨티은행은 1억원 이상의 씨티골드고객의 수신규모는 14조원, 하나은행은 5억원 이상의 14개 하나골드클럽의 PB고객 수신액은 3조원, 국민은행은 3억원 이상 16개 골드앤와이즈 PB고객수신액이 2조5000억원, 신한은행은 10억원 이상의 5개 신한PB센터 고객수신액은 2조8000억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참고로 지난해 본지의 조사에 따르면 2003년말 각 은행의 수신액이 5억원 이상인 고객의 수신규모는 하나은행 12조6000억원, 국민은행 9조원, 신한은행 6조원, 우리은행 3조7000억원, 한미은행 3조1000억원, 조흥은행 1조4000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PB수신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업계에서는 일정수준의 수신규모를 갖춘 이들 고객중 PB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비중을 측정하는 방식 등을 예로 들었다.
예를 들면 수신액이 10억원 이상인 고객중 PB고객의 비중이 몇 %인가로 조사하는 방식이 차라리 정확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 다른 은행관계자는 “PB고객의 특성상 그 규모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거래고객중에서 PB고객은 보유자산중 부동산이나 저축성 예금 등을 뺀 투자성향 금융자산이 일정 수준에 이르는 고객이 주 타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PB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평가와 그에 따른 성과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은행별 주장을 그대로 단순나열하면 시장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PB업계에서는 감독당국이 개념 정립과 기준을 명쾌하게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부쩍 늘고 있다.
A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마다 기준과 분류가 통일되지 않아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면 고객들이 신뢰성 있는 정보를 통해 알고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금감원이 객관적 분류기준을 갖고 주기적으로 파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 그렇게 공신력 있는 통계가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통합 감독원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은행PB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검사와 전반적인 영업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선 PB담당 간부들은 금감원이 PB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에 의문스럽다는 인상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B은행 관계자는 “정확한 감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선 PB서비스와 고객의 특성이나 개념을 파악하고 난 후 그에 맞는 감독규정을 세워야 할 것”이라면서 “조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하기위해 실무자가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정확한 범위와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조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태은경 기자 ektae@fntimes.com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