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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생명 하계휴가 폐지안 놓고 갈등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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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5-11 20:56

사측 “하계휴가 제외한 연차 15일만 인정”
노조 “수용 못한다” 반발, 지노위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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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생명이 주5일 근무제 적용에 따른 휴가일수 조정을 놓고 노사간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뉴욕생명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기됐던 주5일제 관련 단체교섭이 끝내 결렬, 노동조합측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생명 노조는 지난 3월 30일에도 같은 사안으로 조정신청을 했다가 철회,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다가 재신청 하게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하계휴가 유무. 뉴욕생명 사측은 휴가일수를 개정된 근로기준법(근기법) 적용전의 연차 10일(근속연수 따라 추가)과 하계휴가 10일에서 개정법률에 따른 연차 15일만을 인정하고 하계휴가는 전면폐지키로하는 단체협약안을 노조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측은 하계휴가 등 복지휴가 부분은 법률에서 인정하는 연차와는 별도로 각사에서 노사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도록 하고있어 타사의 경우 이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일수를 조금 줄이는 형태로 합의를 봤는데, 유독 뉴욕생명의 경우만 하계휴가부문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뉴욕생명 노조 관계자는 “2002년 주5일 근무제 도입 당시에도 토요일휴무를 연월차로 대신해서 실시해왔는데, 이제와서 개정된 법률안에 따른다며 하계휴가마저 폐지한다면 뉴욕생명 근로자의 경우는 개정된 법률안에 따른 노동시간의 감소혜택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뉴욕생명은 표면적으로는 2002년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해왔다. 기존에 주어지던 연월차를 토요일 휴무에 적용했던 것. 또한 연차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하계휴가를 6일에서 10일로 늘린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근기법이 개정되면서 하반기부터 연차 등 휴가일수에 따른 단체협약을 노조와 진행해왔는데 결국, 토요일 휴무에 따라 없던 휴가가 생겼음으로 법률에서 규정한 연차 15일을 제외한 하계휴가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뉴욕생명 노조 한 관계자는 “하계휴가폐지가 문제가 되자 지난 3월 30일 사무금융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하고 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논의 끝에 좀더 교섭노력을 하자는 결과를 얻어 철회한 바 있다”며 “그러나 노조와의 교섭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린든 맥멀린 사장이 원칙만을 내세울 뿐 노조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의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아 다시 조정신청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뉴욕생명 노조는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주어진 조정기간내 원활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노동쟁의를 계속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뉴욕생명 사측 관계자 “주5일 근무제 적용과정에서 기존 휴가일수와 근기법 상의 휴가일수가 차이가 나서 노사간에 논의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밝혔다.

생보노조 관계자는 “이미 주5일근무 관련 노사합의를 마친 회사들은 우리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하계휴가 등 복지휴가부분을 기존대로 유지하거나 일수를 줄이는 경우가 있었지만 뉴욕생명처럼 휴가 자체를 없애서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맥멀린 사장이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계 특유의 계산적인 속성만으로 접근해 타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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