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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자동갱신 일방적 거절 금지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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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5-11 20:55

AIG손보 갱신거절 논란 ‘촉발’
금감원 보험업계에 지도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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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들은 계약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자동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보험상품의 자동갱신특약과 관련해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약관을 개선토록 보험사에 지도공문을 발송했고, 5월 이후 신고되는 상품 심사부터 자동갱신특약 개선방안 준수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AIG손해보험이 순수보장성 상품인 베스트입원비상해보험을 판매한 후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뉴베스트입원비상해보험으로 상품이름을 바꾸고 계약자들의 자동갱신요구를 일방적으로 거절해 물의를 빚은바 있다.

당시 AIG손보측은 “자동 갱신되는 계약으로 만기 1개월 전에 보험회사의 의사표시에 의해 자동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약관내용을 그 근거로 삼았다.

이와 관련된 민원 제기를 계기로 금감원은 자동갱신특약 운용실태를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자동갱신특약을 부가하는 상품은 손해보험 88종(일반보험 37종, 장기보험51종), 생명보험 70종으로 총 158종이고, 해당 계약건수는 손해보험이 176만건, 생명보험은 259만건으로 총 435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갱신특약은 계약자 일방거절형, 조건 있는 쌍방거절형, 조건 없는 쌍방거절형 등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보험사의 거절사유를 자동갱신특약에 명시하지 않아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가장 큰 ‘조건 없는 쌍방 거절형’은 총 41종으로 전체의 2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보험사의 자동갱신 거절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이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약관에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만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절차를 명시하고 보험사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은 ‘계약자 일방거절형’도 보험사가 도덕적 위험이 있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자동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와 거절사유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약관에 계약자 및 회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시하되, 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거절사유를 제시한 ‘조건 있는 쌍방거절형’ 에 대해서도 거절사유 등 계약자의 권익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내용은 사업방법서나 회사 자체 인수규정이 아닌 약관에 직접 명시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보험상품을 신규개발하거나 기존상품을 변경할 경우 이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현재 사용중인 자동갱신특약으로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갱신거절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에 대해서는 해당 약관의 수정전이라도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 취지에 부합되도록 관련문구로 제한적으로 해석, 적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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