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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점검] 전자무역촉진법 은행권 입장은…

신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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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5-11 20:48

은행권의 공동 입장 담은 전자무역결제분야 단계별 로드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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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전자화추진에 대한 은행권의 공동 입장정리가 나왔다. 이에 따라 향후 제정될 전자무역촉진법과 시행령 제정에 은행권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무역결제전자화추진팀의 7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결제 전자화 관련 일부 프로젝트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것을 비롯해 2007년까지 연차별로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이 보고서는 지난 1월 전자무역추진위원회 산하로 구성된 추진팀이 3개월 간 논의를 거쳐 무역결제전자화 관련 은행권 공동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추진팀에서 논의된 과제는 총 7개이다.

한편 추진팀에는 우리, 외환, 조흥, 기업은행과 금융결제원, MPNT, KT넷 등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추진팀은 12일 외환결제 워킹그룹 위원들 대상으로 발표를 실시, 은행권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수정 정리한 후 해산될 전망이다.



◇ 전자무역결제분야 로드맵 = 추진팀은 2007년 완성되는 국가전자무역체제에 근거한 국내 및 국제전자무역결제 환경을 분석하고 국내 은행권의 전자무역결제분야 로드맵을 수립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로컬 신용장을 포함한 전자 신용장 유통활용 체제 구축과 해외 주요 전자무역조직 활용방안 모색 및 구축이 진행된다.

환어음, 선하증권을 포함한 전자무역문서의 활용방안 모색 및 구축은 올해 하반기부터 2007년 하반기까지 이뤄진다.

2007년 상·하반기 동안에는 Non신용장 전자결제시스템의 수용방안 모색 및 구축, 전자 네고가 가능한 해외은행과의 협조체계 구축, 전자 네고가 불가능한 해외 은행과의 거래를 위한 출력 체제 구축 등이 진행된다.

기술·표준 관련 구현방안으로는 국제적 유통성을 지닌 전자서명 활용방안 모색 및 구축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국제적으로 유통 가능한 전자무역 문서의 XML표준 제안 및 채택 추진은 2007년 하반기까지 이뤄진다.

법제는 모두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 전자 선하증권 법적 수용지원, 국제적 유통 가능한 전자서명 법 제도적 수용지원은 내년 하반기까지 추진된다. 전자환어음의 법적 수용지원, 전자무역결제와 관련된 외환결제법규 정비 추진, 전자무역결제제도와 관련된 은행 내부규정 및 대고객 약관 정비 등은 2007년 하반기까지다.

이미 올해 상반기 시작된 국내 은행간 외환결제전자화 공조체제 운영 활성화도 2007년 하반기까지다.〈표 참조〉



◇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위해 =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국내 수출입업무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전산시스템 등의 부재로 전자무역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해 국가전자무역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약 60여개의 외국은행 국내지점 중 EDI를 이용하고 있는 은행은 총 19개 은행으로 3개 은행은 통지업무에, 16개 은행은 신용장 개설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 대부분은 자체 전산시스템을 보유하지 않고 해외에 있는 전산센터를 이용하고 있어 EDI 업무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전자 및 종이신용장의 혼용 사용에 따른 무역업체와 은행업무의 비효율화, 전자신용장 유통관리시스템 및 한도관리시스템의 효율성 반감 및 업무혼란 초래가 우려된다.

따라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전자무역에 참여시키기 위해 전산환경을 고려해 전자신용장 한도관리 시스템 및 유통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웹 기반의 ASP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위해 추진팀은 시장 점유율을 감안해 5~6개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가칭 외국은행 무역결제화 추진팀을 구성, 업무환경 및 전산환경을 파악해 웹 기반의 ASP 방식을 이용, 전자신용장 유통관리시스템 및 한도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이 이뤄질 경우 추진팀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전자신용장 유통관리시스템과 한도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시스템의 제 기능 발휘, 국가 전자무역의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참조〉



◇ 인터넷 기반 외화결제 시스템 = 오프라인 송금방식으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외화결제 방식을 무역업체 및 유관 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무역 플랫폼과 연계한 실시간 외화결제(계좌이체)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국내 외화결제는 외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은행들의 Their A/C와 스위프트망을 이용하고 있으며 은행 영업시간에만 외화결제가 가능하며 원화 거래시 금결원의 클리어링 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전자신용장 유통관리시스템 고도화의 개선과제인 로컬 신용장 업무의 전사적 처리에서 외화표시 로컬 신용장 결제의 전자화가 불가능하다.

또 실시간 외화거래 및 거래정보 조회가 불가능하고 스위프트 송금방식의 외화결제로 인해 처리시간이 지연된다. 송금 수수료도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무역 플랫폼과 연계한 원스탑 실시간 외화결제(계좌이체) 및 거래정보 시스템을 구축 △인터넷기반의 XML 수용 가능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저비용의 전자무역 외화결제시스템 구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축 방안으로는 저비용을 위해 Their A/C를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의 인터넷기반 온라인 외화 클리어링 시스템을 활용, 무역업체 및 유관기관은 전자무역플랫폼 및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실시간 외화결제가 가능토록 했다.

주요 대상업무는 △로컬 신용장 네고 대금 계좌 이체 △e네고 대금계좌 이체 △글로벌 B2B 거래를 위한 에스크로 A/C 실시 △수출입 부대비용(외화) 계좌 이체 등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추진팀은 실시간 외화거래 및 조회가 가능하고 송금 수수료 절감, 향후 구축할 수출입 부대비용 결제시스템과 연계 가능, 기 투자된 아이덴트러스 국제인증 활용, 제휴은행간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한 다양한 외화상품 개발 및 서비스 확대가 가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 국가전자무역활성화 추진

외화결제 시스템 구축·기 투자 인프라 활용 필요



◇ 기 투자된 볼레로 활용 = 세계적으로 자동화 채널에 의한 수출입 규모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해외 선진은행들은 인터넷에 의한 자동화를 추진하고 고객 요구에 맞는 솔루션을 갖추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내 은행의 인터넷뱅킹 수출입 솔루션이 미약한 가운데 스탠다드챠타드은행, 씨티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포탈을 구축, 수출입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은행의 전자무역 기반 시스템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추진팀은 국가전자무역플랫폼의 국내 전용 인프라를 탈피해 범세계적 호환이 가능한 국제적 솔루션인 볼레로 선하증권(B/L)을 과감히 수용, 연계해 보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볼레로의 가입이 어려운 상공회의소, 세관 등은 KT넷이 볼레로와 제휴해 발급한 서류를 XML화 가능할 경우 볼레로 CMP와 연계, 글로벌 인터 오퍼레이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 개별 기관의 볼레로 가입 방식과 별도 e-TP를 경유해 볼레로 CMP에 접속, 전자 선하증권을 생성시키고 건당 사용료를 e-TP의 중계로 간접 납부하는 방식을 연계할 수 있도록 볼레로의 대 국내 정책변경도 추진팀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안을 세웠다.



◇ 기 투자된 아이덴트러스 활용 = 아이덴트러스 활용을 위해 국제적 전자인증기관에 대한 요건정의 및 절차에 따라 그 신인도를 평가, 국내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전자인증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자서명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기 도입된 시스템 활용을 위해서는 한국은행과 금결원 등 상위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

추진팀은 국가간·해외기관간의 무역이 점차 전자화 되고 있어 국제인증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까지 구축된 국제인증서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로 아이덴트러스가 인정받고 있다고 평했다. 해외기관·학계·금융기관에도 큰 이견이 없어 아이덴트러스 인증서를 중심으로 국제인증서의 도입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내에 도입된 아이덴트러스 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무역협회·정보통신부·관세청, 은행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전자무역추진센타’를 실행과제로 선정, 세부일정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 전자서명법 개정을 위한 학계 및 유관기관의 실무 작업도 본격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e네고 실현을 위한 은행권 방안 = 추진팀은 네고와 관련된 은행의 시스템, 업무규정, 업무처리 방식과 변화되는 국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자 네고 구현에 필요한 은행권 내부 및 외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자 네고를 위해 은행 내부 인프라로는 △전자문서 수신시스템 △제반서류 수취 시스템 △제시완료 통지 수신체계 △국제적인 전자서명 시스템 △e네고 심사시스템 등이다.

외부 인프라로는 수출자는 원본성이 확보된 각종 서류들을 e-TP를 통해 취합하고 은행에 전자 네고 의뢰하는 모델로 구축할 예정이다. 또 스위프트 TSU를 이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전자무역 최종 단계 중 하나인 전자 네고의 구현은 선진국에서도 아직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아 변수가 많지만 국제적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빨리 변하고 있고 국내서 강력한 추진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무역결제의 핵심기관인 은행은 현실적으로 e-UCP의 연구와 각종 기반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도입해야 한다고 추진팀은 판단하고 있다.



◇ 전자L/C 유통시스템 활용 = 국가 전자무역 실현을 위해 수출 신용장을 이용한 업무 현황을 분석하고 전자화 된 수출신용장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자신용장 유통관리시스템 활용방안을 수립했다.

전자신용장 유통관리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출상이 e-TP에 접속해 신용장 조회 및 출력 처리가 가능하고 제1수익자와 제2수익자가 e-TP에 접속해 양도 지정은행 앞으로 양도신청서 통지를 할 수 있다.

또 수출상이 선적완료 후 e-TP를 통해 매입 신청을 하고 관련문서를 온·오프라인 통해 매입은행에 제출하고 신용장 사용 이력을 한도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신용장 매입 등의 업무에서 조회 확인이 가능해진다.

추진팀은 전자무역혁신계획의 1차 사업인 전자신용장 유통관리시스템 구축은 전체 외국환 취급 은행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구축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으며 활용 업무들도 정상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은행의 참여유도와 각 은행의 투자에 대한 효용성 제고를 위해 은행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1차 사업을 포함한, 2·3·4차 사업추진에 있어 은행권의 의견 개진과 추진센터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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