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에 대한 언더라이팅 기법을 도입해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70세까지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국내 최초로 ‘위험률 변경제도’를 도입해 적정한 보험료의 산출이 가능하도록 했고, 장기간병 상태의 정의를 단순화·명확화해 고객의 혼선을 방지했다.
보장기간은 ‘종신’이며, 보험금 지급 조건인 일상생활장해상태는 보행·이동에 장해가 있는 동시에 팔·손동작에 해당하는 식사하기, 목욕하기, 옷입기, 화장실 사용하기에 1개 이상의 장해가 있는 상태를, 치매는 정신병이 아닌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뜻한다.
30∼40대의 경우는 연금을 지급받다가 장기간병 상태가 되면 연금액의 두배를 최장 10년 동안 지급하는 ‘연금형’에, 50∼70세의 고령자는 매달 간병비를 최장 10년동안 지급받는 보장형에 가입하는 것이 적합하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