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갑작스럽게 필요할 때는 연 4회, 해약환급금의 50%(인출 후 적립금 500만원 이상, 적립형 기준)까지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계약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중 수시로(연간 납입하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이내)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또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7년)이 넘어선 계약건에 대해 보험료 납입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채권형과 혼합형을 임의의 비율로 선택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가입 후에도 납입보험료의 투입비율과 펀드를 연 4회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어 타 금융권의 투자실적형 상품에 비해 고객 주도권이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펀드 운용실적 악화에 따른 고객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및 연금개시적립금의 최저보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