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질병 입원치료시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실비를 최고 8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입원기간 동안 4일째부터 하루에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자녀에게 많이 발생하는 자녀7대 암의 진단 및 자녀10대 질환 수술시 각각 2000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하며, 장기이식 수술시 1000만원, 선천이상 수술시 500만원, 심장 관련 질환 수술시 200만원, 충수염(맹장)수술시 5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했다.
상해보장으로는 상해사고로 치료시 최고 5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급하며, 입원기간 동안 4일째부터 하루에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한편, 자녀의 행동으로 타인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거나 왕따 등으로 정신치료를 받게 될 때는 물론, 유괴·납치 등으로 인한 다양한 생활 리스크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모성이 산과관련질환으로 임신중 또는 출산후 42일 이내에 사망시에는 1000만원을 지급하며, 부양자가 상해사고를 당해 경제력을 상실하면 매년 1000만원씩 20년 동안 연금을 지급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