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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PEF 최소출자규모 하향조정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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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5-06 17:10

1개 PEF 30인 이내 제한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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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펀드의 최소 출자가액이 현재 개인 20억원, 법인 50억원에서 절반수준으로 하향조정될 전망이다.

문재우 금감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6일 한국경제TV 증시투데이에 출연 “PEF 활성화를 위해 진입과 자금모집, 펀드운용의 제약요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PEF의 최소출자가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출자가액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PEF의 최소 출자가액은 개인 10억원, 법인 30억원 이하로 하향조정돼 투자자들의 PEF 참여가 쉬워질 전망이다.

문 위원은 그러나 “1개 PEF에 30인 이내로 제한돼 있는 출자자 수는 공모펀드와의 차별성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PEF의 운용대상과 관련해 “1년 이내에 출자금의 60% 이상을 M&A목적으로 취득하도록 한 만큼 나머지 40%의 운용대상은 현행 은행예치나 콜론 이외 다른 방식도 대폭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PEF 활성화를 위한 TFT를 구성했으며 상반기중에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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