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법 제안이유를 통해 “감사원은 2004년초 카드특감을 실시한 후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의 개편방안과 이 방안에 따른 금감위-금감원간 내부 협약으로 매듭지어졌다”면서 “이는 금융감독을 거시경제 정책의 하위수단으로 이용하는 관치금융 위험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고 금감위에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검사, 제재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감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감위의 구성은 금융감독원장, 부원장, 감사위원장과 한국은행 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각 1인 등 11명으로 하도록 했으며, 각 위원의 공무원 겸직을 금지했다.
특히 금감위 산하 공무원 조직인 사무국에 대한 언급이 없고 금감원을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고 명시해 금감위 공무원 조직인 사무국을 폐지하는 방향이다.
법안은 또한 금감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금감위에 금융소비자위원회, 금융감독발전위원회,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에는 증권시장위원회를 두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감독유관기관협의회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거나 검사에 참여를 요구할 때 응해야 하며, 금감위가 의결하는 경우 의결서 및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금감위가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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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