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차에 걸친 매각실패 등 우여곡절끝에 신용관리기금은 경영관리중이었던 한보금고를 제일화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연리 1%, 3백92억원의 경영정상화 자금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석달이 흐른 지금까지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신용관리기금과 새누리금고가 경영정상화 자금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것은 어이없게도 인수설명회 당시 자금지원조건에 대한 해석을 각자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신용관리기금은 통상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할 경우엔 이에 상응하는 담보물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 반면 새누리금고는 당초 인수조건에 담보물을 제공하라는 강제규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새누리금고는 인수자 지정조건 항목에 `소정의 담보취득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부분을 들고 있다. 즉 담보가 없으면 신용으로라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 또 관리기금이 인수설명회 당시 자금지원조건과 관련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제출서류 등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새누리금고는 인수자인 제일화재가 보험사인 점을 내세우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 및 재산운용준칙`에 따르면 보험사는 담보제공과 보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당초 신용관리기금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은금고(前 송탄금고), 신경기금고(前 경기금고)도 담보제공없이 경영정상화자금을 지원했던 전례까지 들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