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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맥스·FNS 법정공방 ‘일단락’

신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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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4-24 23:12

프로그램심사·가처분신청 결과 나오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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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뱅킹 솔루션에 대한 티맥스소프트와 호주FNS간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오는 6월이면 일단락 될 전망이다.

또 코어뱅킹 솔루션 기술에 대한 유출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는 구 한미은행이 지난 2003년 구축을 진행하던 당시의 차세대시스템 코어뱅킹 프로그램 소스가 중요 요인으로 여겨질 전망이다. (본지 3월 28일자 11면)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이후 재판 기일 조정 등을 거쳐 6월 중 가처분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 법정공방 진행과 향후 = 현재 호주FNS는 티맥스소프트의 코어뱅킹 솔루션인 ‘프로뱅크’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호주FNS의 ‘뱅스’와 ‘프로뱅크’의 소스코드 비교를 진행중에 있다. 호주FNS는 지난 12일 프로그램조정심의위원회에 소스 코드를 제출했다.

현재 이 결과는 5월 중, 가처분 신청은 6월 중에 그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가처분신청 결과는 ‘기각’과 ‘인용’ 두 가지다. 기각의 경우 프로뱅크가 뱅스를 표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호주FNS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인용은 2개 프로그램이 유사하다고 판단, 티맥스소프트 ‘프로뱅크’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내리게 된다.

호주FNS는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가처분신청 결과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본안소송을 통해 지난 2003년 한미은행 차세대시스템 구축 당시의 코어뱅킹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강제 제출토록 해 다시 비교를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인용 결과가 나올 경우 민사·형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본안소송 제기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티맥스소프트 관계자는 “현재 기각 이외의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며 “기각이 나올 경우 더 이상 진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용이 결과로 나올 경우 티맥스소프트가 ‘프로뱅크’에 대해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처분에 대한 집행 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 한미銀 차세대 소스코드 주요 이슈로

어떤 결과든 본안 소송까지 이어질 듯



◇ 舊 한미銀 코어뱅킹이 변수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호주FNS의 주장에 따라 티맥스소프트에 ‘프로뱅크’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한국씨티은행에 2003년 한미은행 차세대시스템 프로젝트 수행 당시의 한미은행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티맥스소프트는 ‘프로뱅크’ 소스코드를 제출했으나 한국씨티은행은 호주FNS와의 ‘뱅스’ 라이선스 계약사실은 인정하나 실제 단 한 차례도 사용한 적이 없어 현재 사용 중인 한미은행의 시스템과 ‘뱅스’는 무관하다고 주장, 프로그램 소스코드 제출을 거부한 상태다.

이로 인해 호주FNS는 1993년 산업은행에 공급한 뱅스 7.6.3버전과 외환은행·현대카드에 공급한 8.0버전을 제출한 상태다.

호주FNS의 주장에 따르면 한미은행은 지난 1993년 이후 계속해서 ‘뱅스’를 사용해 왔고 티맥스소프트는 지난 2003년 한국HP와 함께 뱅스 도입 후 커스터마이징이 된 상태에서 차세대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이를 티맥스소프트가 ‘프로뱅크’로 상품화 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2003년 당시의 한미은행 차세대시스템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게 됐다.

이에 대해 티맥스소프트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호주FNS가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 법무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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