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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가입 개선책 마련 ‘시급’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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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4-18 00:15

보험수요 위험률 등 기본적 통계자료 없어
보험금 지급관리서비스 제공 상품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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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보험가입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보험사에서는 그동안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보다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꺼려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일부 보험사에서 장애인전용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상품개발 취지와는 다르게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사가 공익적 측면을 갖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고, 위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인을 일반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시킨다면 다수의 일반인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상법 732조를 근거로 약관이나 인수지침 등에 심신상실·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무효와 정신적인 장애인의 보험인수 거절을 명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 수요는 적고 위험률 높다? = 보험사들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의 경우 그 시장이 크지 않아서 수익성이 낮고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슈웰컴 김경철 이사는 일반적인 편견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는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이사는 “물론 장애의 정도에 따라 위험률이 다르겠지만 보험료를 산출하고 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인 통계자료는 전무하다”며 “인수거부를 하기 전에 보험의 기본인 경험통계자료부터 비축해야 하며 또 통계를 근거로 한다면 보험료를 일반인보다 비싸게 받는다고 해도 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수요는 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장애인보험개발연구원은 자체적으로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의 수익성이 일반적 인식처럼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모두 낮은 것은 아니며, 자동차 소유가구도 41.4%에 달해 시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30만471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활보호 대상자가 포함된 가구는 17만9014가구이며 비생활보호대상가구가 112만5696가구로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동차 소유여부와 운전성향에 대한 조사결과 장애인 가구 중 41.4%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중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35.5% 가족이 운전하는 경우가 64.5%로 나타났다.

한편 차량소유자 중 93.8%가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으며, 1800cc이상의 중대형차를 운전하는 가구가 전체의 65.9%에 달하고 있다. 〈표 참조〉



◆ 전용상품 장애인시각 서비스 도입해야 = 장애인전용상품에 대해서도 단순한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아니라 상품자체가 장애인 시각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장애인전용상품은 삼성 교보 대한 럭키생명 등 4개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손보사 중에서는 대한화재와 동부화재에서 판매해오다 최근 현대해상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운전자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절차나 보상부문에 있어 장애인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이 한국장애인보험개발연구원측의 설명이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문자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길이가 길어지면 이해능력이 줄어들어, 도표와 문자로 인한 설명보다는 수화동영상 등의 설명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마찬가지로 초기 대처가 중요한 자동차사고의 경우도 보상직원의 신속한 출동과 더불어 PDA를 통해 수화 동영상으로 사고와 보상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 경중과 관계없이 사실상 생명보험의 가입이 불가능해 장애아의 부모가 보험에 가입하고 수익자를 장애아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경우 부모 사후에 단순한 보험금의 지급보다는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장애인 단체에서는 바라고 있다.

한국장애인보험개발원구원 남윤종 대표는 “장애인 가족들은 관리능력이 없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금관리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며 보험금지급관리서비스를 포함한 상품이 개발된다면 장애인을 둔 가족들의 보험가입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 가족사랑종신보험의 경우 보험금관리의 필요성을 일정부분 수용해 가족의 사망후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연금식 지급방법을 택하고 있다.



◆ 보험금관리기구 등 정부정책 지원 필요 = 남 대표는 “공신력 있는 보험금관리기구의 설립과 함께 보험금관리와 연계한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보험금관리기구의 설립과 이 기구와 연계해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보험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즉 수익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관리기구로 보험금을 지급해 그 기구에서 가족의 사망후 시설 등에 들어간 장애인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관리해주는 방법이다.

남 대표는 “그동안 알리안츠생명 등 몇몇 생보사에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보여왔지만 구체적으로 개발에 들어가기에는 정부주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일부 생보사에 이 서비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보험금 관리서비스는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안. 일본에는 이미 장애인을 위한 보험금관리기구가 설립돼 있고 ‘태양의 마을’이라고 하는 장애인시설과 연계해 가족의 사망 후 보험금 관리를 통해 장애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정착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장애인과 보험사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무조건적인 장애인 지원정책보다는 보험금관리기구 설립 등을 통해 장애인과 보험사 모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가구 자동차 소유 현황>
                                                                        (단위 : 가구,%)




                <배기량별 구성비>
                                                (자료 : 한국장애인보험개발연구원)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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