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흥국생명 노사갈등 결국 법정에서

김보경

webmaster@

기사입력 : 2005-04-14 11:04

노조, 지방노동위에 사측 부당노동행위 소송
사측, 명예훼손·업무방해로 노조원 고소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지난해 말부터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던 흥국생명 노사양측이 결국 상방간 법정소송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흥국생명에 따르면 흥국생명 노동조합은 지난 1월말 21명의 정리해고 과정에서 나타난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 소송을 제기, 지노위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흥국생명 노조 한 관계자는 “사측이 작년 12월 217명을 희망퇴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25일자로 21명을 정리해고한 사안에 대해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상태이며 그 결과는 4월말이나 늦어도 5월초에 발표될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사측에서는 노조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역으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일부 노조원을 고소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즉 노조의 소송과는 별도로 사측에서도 지난 3월말 정리해고 저지와 관련된 집회행위 등에서 나타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노조간부를 포함해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해복투) 16명에 대해 고소를 했다는 것.

흥국생명 노조는 지노위의 판결을 기다리면서도 사측이 제기한 고소 때문에 반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흥국생명 사태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정리해고 당시에 서울지방노동청장이 흥국생명을 방문, 정리해고 요건인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고, 노조와의 협의 절차,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던만큼 지노위에서도 노조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 노조는 “지노위의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사실이 인정돼 정리해고 대상자를 복직시키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지노위의 판결에 사측이 불복할 경우 중노위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도 당분간 정리해고와 관련된 흥국생명의 노사갈등은 법정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