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전국 대부분의 사찰은 비싼 보험료를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보험사에서도 사찰과 문화재의 경우 대부분 목조건물로 화재위험이 높고 그 가치선정이 까다로워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양양지역의 산불로 인해 전소된 낙산사의 경우 지난 2003년 3월 대한화재의 장기종합 춘하추동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낙산사는 이번 산불로 인해 총 37채의 건물 중 22채가 전소돼 피해규모가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원통보전’ 1개 법당만이 5억원 규모의 보험에 가입돼 보상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낙산사 전소로 인해 주요 사찰 등 문화재의 보험가입이 저조하고 극히 일부분에 한정돼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사찰이나 문화재의 경우 그 가치산정이 일반 건물에 비해 까다롭고 목조구조물이 대부분이어서 위험률도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보험사에서도 인수에 소극적이며,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사찰 측에서도 보험가입을 꺼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계에서는 동부화재만이 사찰과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사찰종합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1998년 판매가 시작된 이 보험에는 경주 불국사가 가장 먼저 가입했으며, 동부화재는 2004 회계연도 동안 32건에 8030만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뒀다고 밝혔다.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이 상품에 가입금액의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계약은 불국사를 비롯해 석굴암, 경북 영천 은해사, 경기 고양의 정혜사, 대전 연화사 등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상품은 건물 불상 탱화 등 재물의 손해와 승려들의 상해, 시설소유자의 배상책임까지 보상해주고 있다.
사찰별로는 불국사가 149억7600만원짜리 보험에 가입 지난해 31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석굴암도 51억5000만원 가입금액에 893만원의 보험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혜사는 가입금액 12억4000만원, 연화사와 천불사는 각각 10억4000만원과 10억7900만원으로 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낙산사가 사찰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동부화재에서 관련 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사찰측과 보험사 모두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실적은 미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손보업계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문화재 등의 보존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보험가입의 유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낙산사 산불로 전소된 건물중 유일하게 보험에 가입돼 있는 ‘원통보전’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