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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문화재 등 보험가입 미미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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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4-06 20:33

낙산사 일부 건물만 가입, 금액 5억원 불과
10억원 이상 가입사찰 불국사 등 1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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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지역의 산불로 보물 479호인 낙산사 동종 등 문화재가 소실되자 주요 사찰과 문화재의 보험가입 여부와 보상문제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국 대부분의 사찰은 비싼 보험료를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보험사에서도 사찰과 문화재의 경우 대부분 목조건물로 화재위험이 높고 그 가치선정이 까다로워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양양지역의 산불로 인해 전소된 낙산사의 경우 지난 2003년 3월 대한화재의 장기종합 춘하추동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낙산사는 이번 산불로 인해 총 37채의 건물 중 22채가 전소돼 피해규모가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원통보전’ 1개 법당만이 5억원 규모의 보험에 가입돼 보상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낙산사 전소로 인해 주요 사찰 등 문화재의 보험가입이 저조하고 극히 일부분에 한정돼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사찰이나 문화재의 경우 그 가치산정이 일반 건물에 비해 까다롭고 목조구조물이 대부분이어서 위험률도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보험사에서도 인수에 소극적이며,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사찰 측에서도 보험가입을 꺼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계에서는 동부화재만이 사찰과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사찰종합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1998년 판매가 시작된 이 보험에는 경주 불국사가 가장 먼저 가입했으며, 동부화재는 2004 회계연도 동안 32건에 8030만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뒀다고 밝혔다.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이 상품에 가입금액의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계약은 불국사를 비롯해 석굴암, 경북 영천 은해사, 경기 고양의 정혜사, 대전 연화사 등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상품은 건물 불상 탱화 등 재물의 손해와 승려들의 상해, 시설소유자의 배상책임까지 보상해주고 있다.

사찰별로는 불국사가 149억7600만원짜리 보험에 가입 지난해 31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석굴암도 51억5000만원 가입금액에 893만원의 보험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혜사는 가입금액 12억4000만원, 연화사와 천불사는 각각 10억4000만원과 10억7900만원으로 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낙산사가 사찰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동부화재에서 관련 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사찰측과 보험사 모두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실적은 미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손보업계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문화재 등의 보존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보험가입의 유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낙산사 산불로 전소된 건물중 유일하게 보험에 가입돼 있는 ‘원통보전’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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