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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보험, 마음대로 장사하나?

김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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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4-03 20:56

손보 이어 생보도 임의로 계약해지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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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자동갱신을 거부하고 변경된 상품을 가입하도록 한 AIG 손해보험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AIG생명보험사에도 비슷한 내용의 민원이 제기돼 AIG보험사의 영업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IG손보는 최근 보험금 지급이 많다는 이유로 ‘베스트입원비상해보험’의 판매를 중단하고 입원비 지급의 조건을 강화한 ‘뉴베스트입원비상해보험’을 출시했다.

문제는 베스트입원비상해보험의 경우 1년 단위로 자동갱신이 가능하다는 약관조항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 AIG손보측에서 뉴베스트입원비상해보험으로 상품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동갱신이 불가능하다며 후속상품으로 바꿔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

베스트입원비상해보험의 경우 한달 보험료 1만9000원으로 입원시 첫날부터 무조건 6만원의 보험금을 주는 상품으로 1년만기 소멸성보장보험이지만 1년 후에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조항이 약관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AIG손보측은 보험금의 지급규모가 예상보다 크자 모럴해저드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월 보험료 2만1000원에 보험계약 후 2개월간 입원할 경우 보험금의 10%만 지급하는 보완상품인 뉴베스트입원비상해보험을 판매했다.

아울러 베스트입원비상해보험의 기 가입고객에 대해서도 자동갱신을 거부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바꿔 가입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회사측은 약관상 ‘회사나 가입자 일방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이 된다’는 규정에 따라 회사측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자동갱신 관련 약관을 회사측에만 유리하도록 이용하고 있는 AIG손보측에 대해 가입자는 물론이고 업계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AIG생명에도 회사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문제가 되고 있다.

AIG생명의 한 가입자는 “부모님이 AIG생명의 상해보험에 가입한지 1년이 지났는데 AIG생명측이 가입한 보험상품이 회사입장에서 손해라고 일방적으로 해약했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집으로 배송했다”고 밝혔다.

이 가입자는 AIG생명 상담원에게 문의를 하자 상담원이 약관상 “1년 안에 보험상품을 회사 임의대로 없앨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회사측의 일방적인 해약이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IG생명 관계자는 “민원 내용과 상담원과의 대화내용을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상품 약관 중에 회사가 임의로 상품을 없앨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AIG손보의 자동갱신 거부문제로 AIG생명에 대해서도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AIG손보와의 명칭공유로 인한 문제로 손보측과는 AIG그룹 계열사로 볼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 독립법인인데 명칭유사로 인해 내부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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