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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외국자본 국내 금융산업 흔들기 ‘위험수위’ (下)

김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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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3-27 23:16

M&A 빙자한 정보유출 대책없어
MOU 입찰선납제 등 피해 방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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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를 빙자한 외국자본의 횡포가 그 수위를 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이라해도 예외 없이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SK생명 협상 결렬과 관련 정보유출 문제의 보완책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M&A 과정 중에 협상이 결렬된 것은 계약 당사자간의 일로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서 개입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SK생명의 매각결렬로 인한 정보유출 등의 문제점 지적에 동감한다”고 밝혔으나 계약 당사자들간의 협상결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계약성패에 금감원이 개입할 수 없듯이 협상결렬에 따른 책임 또한 당사자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결국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국제수준의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결론이다.

지금까지 미 메트라이프의 SK생명 인수포기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인수포기를 통보해온 메트라이프사의 진위가 무엇인지, 협상결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살펴봤다.

메트라이프의 인수포기 이유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는 SK생명 노조측과의 구조조정에 대한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돼 있지만 메트라이프가 씨티그룹의 보험·연금사업부문인 TLS를 인수해 자금부족으로 SK생명 인수를 포기한 것이 가장 유력한 이유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일방적인 협상결렬에 따른 정보유출 등의 문제가 지적돼 우선협상대상자와의 MOU 체결시 입찰보증금선납제나 손해배상청구 등 강제력 있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협상결렬에 따른 일정한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결렬의 위험성을 줄이고 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주장이었다.

금융감독 당국은 계약 당사자간 협상결렬로 인한 피해는 위법행위가 아니므로 감독당국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M&A과정에서의 협상결렬에 따른 피해를 보호해 줄 수는 없지만 외국자본의 의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피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삼성물산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영국계 펀드 헤르메스에 대해 영국 런던에서 현지 직접 조사를 벌인 것처럼 외국자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국내사와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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