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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맥스·FNS ‘법정서 지재권 가린다’

신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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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3-27 23:05

프로그램 감정 진행…결과 4개월 소요
가처분신청 배경 놓고 ‘양측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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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뱅킹 솔루션에 대한 티맥스소프트와 호주FNS간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그러나 법정 결정에 따라 이번 사건이 일단락 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호주FNS가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티맥스소프트 코어뱅킹 솔루션인 ‘프로뱅크’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또 호주FNS는 같은 날 한국씨티은행에도 과거 한미은행 차세대시스템 구축 직전인 2003년 현재 갖고 있는 코어뱅킹 솔루션에 대해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 법정 공방은 = 현재의 법정 공방은 지난해 12월 28일 호주FNS가 티맥스소프트 코어뱅킹 솔루션 ‘프로뱅크’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2월 호주FNS가 법원에 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티맥스소프트측에 의견을 물어 프로그램 감정의뢰를 프로그램심의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티맥스소프트는 법원에 프로그램심의위원회에 제출할 프로그램 소스를 제공한 상태고 호주FNS는 아직 제공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심의위원회의 프로그램 감정결과는 통상적으로 4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이 감정 결과는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티맥스소프트나 호주FNS 모두 쉽게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프로그램심의위원회 결정을 번복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아 일단락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FNS닷컴이 호주FNS의 위임을 받아 소유권에 대한 본안소송을 곧 제기할 경우 이 문제는 다시 장기화될 수도 있다. FNS닷컴은 곧 본안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본안소송은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관련업계는 보고 있다.



◇ 티맥스 VS 호주FNS = 티맥스소프트는 우선 호주FNS가 프로뱅크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당초 신한·조흥은행 차세대시스템 코어뱅킹 솔루션 공급 당시 본안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을 결정키로 했는데 갑작스런 가처분신청은 의아스럽다는 것이다.

또 호주FNS가 프로그램 감정신청을 한 후 소스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 역시 이해가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티맥스소프트는 호주FNS의 가처분신청 제기는 올해 차세대시스템 구축 프로젝트가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영업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호주FNS의 국내 변호인이 소속된 두우법무법인은 단순히 영업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가처분신청보다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다른 소송들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배경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정당한 대가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로그램 소스 제출이 늦어진 이유는 현재 한국씨티은행이 호주FNS의 코어뱅킹 솔루션인 ‘뱅스’를 도입해 사용했음에도 불구, ‘뱅스’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개발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프로그램 소스 제출을 이 문제와 함께 처리할 방침이어서 늦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호주FNS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을 비롯,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서로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법원의 프로그램 감정 결과는 향후 코어뱅킹 솔루션 영업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련업계는 보고 있다. 따라서 감정 결과에 대해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시되고 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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