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은행은 이번 불법 복제 논란과 관련해 은행권은 물론, 산업계 전체가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본지 인터넷뉴스 3월 23일자 ‘e금융 및 금융IT’ 참조)
27일 경찰 및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한국MS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중이며 이번 주말이면 수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MS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해 최근 은행권 전산부장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금융권을 포함한 전 산업권 CIO(최고정보책임자)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이 모임은 오는 4월 초로 예상되고 있다.
◇ 공방의 의미 = 이번 공방은 한국MS의 기업일괄구매(EA) 라이선스 계약 관련 국내 첫 법적 다툼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권은 물론, 한국MS와 EA계약을 맺고 있는 많은 기업체들이 이번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
더욱이 오는 5월 국민, 외환은행을 비롯해 많은 일반 기업체들도 재계약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더욱 높다.
현재 하나은행과 한국MS는 동일한 계약을 놓고 서로간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이후 진행될 법적 공방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간에 불법 복제에 대한 범위와 기업 내 사용자 수에 대한 판단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 향후 진행 상황 = 이번 주말경에 경찰 수사결과가 정리될 전망이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검찰에 ‘혐의 없음’ 또는 ‘기소의견’이라는 경찰의견을 첨부해 송치하게 된다.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법정 판결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최종 결과가 혐의가 있는 걸로 인정되면 실무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한 하나은행 실무자는 현 CTO(최고기술책임자)인 조봉한 상무다.
하나은행은 이번 고소에 대해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계속해서 한국MS와 협상을 진행하겠지만 부득이할 경우 법적 절차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와 함께 은행권은 물론 전 산업계가 참여하는 공동대응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동대응에 대한 은행권은 동의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응방안 마련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번 고소에 대해 한국MS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언급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