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람코는 강남사옥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LG화재와 다동본사 사옥을 800여억원에 매각하기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LG화재는 코람코측을 매각협상자로 선정하고 두가지 방식을 놓고 협상을 추진했다. 구조조정용(CR)리츠 또는 일반리츠로 매각하는 방식이다.
LG화재 관계자는 “코람코와 협상을 마무리 짓고 지난달 말경 매각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며 “매각대금은 약 800여억원 수준이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10개의 리츠가 설립됐지만 모두 CR리츠다. 일반리츠의 설립이 까다로운 것도 이유지만 취등록세의 면제혜택이 CR리츠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세제 혜택도 줄어들면서 CR리츠의 매력도 줄어든 상황이다.
이번에 일반리츠가 설립되면 업계 최초의 일이며 지난해 일반리츠 설립을 한층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후 첫 사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LG화재 매입과 관련해서 코람코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코람코 관계자는 “아직 LG화재 다동사옥 매입을 최종 합의한 바는 없다”며 “가격협상과 건물에 대한 실사가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특히 LG화재 말고도 2곳이 LG화재 다동사옥을 소유주로 돼 있어 협상과정에 다소 시일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실제 협상이 당초 예상대로 마무리 되고 매매잔금까지 치룬뒤 리츠를 설립하기까지는 최소 1~2개월은 필요하다.
코람코 관계자는 “실제 빌딩을 매입하더라도 CR리츠로 할지 일반리츠로 할지는 그 때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탁관리형리츠가 가능해지면서 일반리츠와 CR리츠를 구별할 실익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또 “LG화재 사옥 소유주로 있는 한 제조업체가 매각대금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CR리츠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롭게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은 과거 회사형태를 실체회사를 요구하던 방식을 명목회사로 변경시켰고, 자본금도 250억원으로 낮춰 리츠회사 설립을 보다 쉽게 했다.
자기자본의 2배 내에서 차입 및 사채발행을 허용하고 설립시 총 자본금의 50% 이내에서 현물출자를 허용하는 등 리츠의 투자여력도 확대시켰다.
때문에 과거에 비해 일반리츠의 매력이 커지면서 CR리츠와의 차이가 줄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