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보험업계에서는 방카슈랑스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일부 외국계 생보사와 방카슈랑스 전용 보험사의 영업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방카슈랑스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당초 계획과 다르게 은행권에 불리하도록 조정된 방카슈랑스 시행안을 따라야한다면 방카슈랑스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사실상 보이콧 행사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그동안 은행권에서는 방카슈랑스와 관련해 변경될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행령을 따르되 방카슈랑스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
은행권은 특히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를 25%이하로 제한하는 ‘25%룰’과 상품판매시 3개 이상의 상품을 비교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한 ‘보험모집시 설명 방법 및 내용에 관한 기준’에 대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은행이 직접 출자해 만든 방카슈랑스 전용보험사만이라도 25%룰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요청했으며, 상품비교설명 의무 또한 금융권내 어떤 상품도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없다며 이는 곧 판매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은행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보험계약자의 선택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바뀐 감독규정을 은행의 건의로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은행권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25%룰에 대해서 방카슈랑스 전용 보험사만이라도 완화해 줄 것을 은행권에서 건의해왔지만 변경할 계획이 없다”며 “3개 이상 비교설명 의무 조항 또한 기존에 은행 직원이 수수료율이 높은 특정상품을 임의로 선택, 판매해온 것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계약자 입장에서 여러상품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폭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이며, 25%룰을 적용하게 되면 은행은 최소 4개사와의 제휴가 가능해 동종의 3개 상품을 비교설명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경우 생손보 양 협회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자가 상품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방카슈랑스 채널의 경우 판매자가 이미 선택해 놓은 상품만을 설명해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계약자의 입장에서 이번 금감원의 비교설명 의무화 방안은 바람직한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방카슈랑스 영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던 일부 외국계 보험사와 방카슈랑스 전용보험사들은 은행권의 이 같은 보이콧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시장을 겨냥해 적극적인 공세를 펼쳐 시장파이를 키워왔던 일부 생보사들과 외국계 보험사의 경우 은행과의 제휴, 시스템 구축 등에 이미 많은 사업비를 지출했는데 은행권의 보이콧 움직임으로 고심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