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지난 11일 농림부와 농협, 삼성화재 등 민영보험사들은 농작물재해보험 약정체결식을 개최했다.
민영보험사로는 삼성화재를 비롯해 동부화재, 현대해상, 동양화재, LG화재, 코리안리 등 6개 보험사가 농작물 국가재보험 사업에 참여키로 했다.
지난 2001년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 배, 복숭아, 감귤, 포도, 단감 등 6개 품목에 대해 농협이 보험사업자가 되고 일부 민간사업자가 재보험사가 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태풍 `루사(2002년)와 `매미(2003년) 등의 대규모의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손실액이 증가하면서 민영보험사들이 정부의 보조 없이는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포기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율 180% 이하의 통상적인 재해는 농협과 민영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손해율이 180%를 초과할 때는 정부가 재보험사 역할을 하는 농작물 국가재보험제를 도입키로 한 절충안을 내놓았다.
또한 정부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보험료의 50%와 보험운영비의 100%를 정부에서 지원키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가재보험제 도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시장에 민영보험사들의 참여가 활성화 되면 손해평가 검증 등이 강화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다른 주요 작물에도 농작물재해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