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 재무구조 안정화 및 신규사업비 재원을 마련키 위한 상환우선주 발행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이달 초 금융당국에 정관변경안을 신고 접수시켰으며 조만간 신고수리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노조측은 대주주인 녹십자에서 당초 약속대로 현금증자를 실시하라며 반대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녹십자생명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녹십자생명은 올해 신규사업비 재원 마련을 위해 상환우선 주 발행을 추진키로 결정,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키 위해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정관변경안을 신고했다.
녹십자생명의 한 고위관계자는 “올 회계연도 신규사업 계획에 따라 약 50억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재원마련을 위해 상환우선주를 발행키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며 “이를 위해 정관 변경안을 이달 초 정식으로 신고했다”고 전했다.
또 이관계자는 “상환우선주의 경우 회사의 이익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의 강제집행권이 없어 회사입장에서는 매우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말했다.
하지만 사내일각 및 노조에서는 대주주인 녹십자측이 당초 약속대로 현금증자를 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측에 대한 불신감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나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인 녹십자측이 현금증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현금증자가 아닌 상환우선주는 결국 직원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최근 대주주가 회사에 대한 입장이 바뀌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듯 했으나 결국 이번 일로 인해 직원들의 불신감이 팽배해질 우려가 있다”며 “현금증자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녹십자생명은 올 회계연도 결산 및 사업계획이 마무리 되는대로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인데 노조측은 증자계획, 투자계획, 조직개편 등 추후 상황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녹십자생명 정관변경 신고 건과 관련 “현재 관련법(보험업법 126조, 상법 345조)에 따라 검토진행 중이다”며 “ 신고 건이 복잡한 내용이 아니어서 조만간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