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자본확충 유도를 통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제고 및 지급여력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후순위채무 지급여력인정 기준을 현행 `납입자본금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사용중인 후순위채무는 만기까지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된다.
이번 규정개정으로 인해 지난해말 현재 기준으로 후순위채 인정금액이 줄어드는 보험사는 총 31개사로 집계됐다.
생보사중에서는 대한·녹십자·신한·럭키·금호·SK·KB·동부·동양·메트·PCA·뉴욕·하나·카디프·SH&C 등 15개사이며, 손보사중에서는 신동아·그린화재·제일화재(000610)·쌍용화재·서울보증보험·교보·교원나라·다음·AHA·ACE·R&SA·쾰른재·FATIC·미쓰이·스코리인슈·동경해상 등 16개사다.
또한 지분법 회계적용 투자주식(보험업법상 자회사 제외)의 장부가액이 공정가액(시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여력금액 차감항목으로 신설해 지급여력 산정시 시가를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액도 차감항목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지분법 회계에 따라 시가(공정가액)을 초과하는 장부가액이 지급여력금액에 포함돼 지급여력비율이 변칙적으로 상승되는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기자본이 취약한 일부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의 지금여력금액 인정한도가 감소된다"면서 "후순위채무에 의해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는 자본취약 보험회사가 증자 등 실질적인 자본확충을 통해 지급여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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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