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금감원의 검사 인력 부족 등으로 농협 감독강화 실효성에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협은 중앙회 지점 및 회원조합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무자원(현금 또는 수표 등이 수반되지 않는 것) 선입금 거래 등에 대한 내부 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농협은 무자원 선입금, 자기앞 수표 선발행 행위를 금지하고 1억이상 고액예금 지급시 사무소장 사전 결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무소장부재시에는 복수 책임자의 결제 후 선입금을 지급하고 사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직원의 사금융 및 자금세탁 지원이나 행위를 금지하고 주1회 이상 사고 예방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책임자가 한명 뿐인 출장소에 대한 감독도 강화했다. 출장소 책임자가 자리에 없으면 모점에서 대체 인력을 지원하고 각종 회의나 교육 때는 출장소 직원을 반드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모점에서 내부 통제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뒤 즉각 보고하도록 했다.
농협 관계자는 “일선 지점의 선입금 거래 등 대규모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중앙회 지점은 물론 회원조합의 내부감시 기능 및 보고 체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농협 내부 감독 강화에도 불구 금감원의 검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계에선 현재 금감원 검사 인력이 5000여개에 육박하는 농협중앙회 지점 및 회원조합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감독 및 검사권한 마저 농협중앙회 지점은 은행감독 또는 검사국이 회원조합은 비은행 감독 또는 검사국이 나눠 맡고 있어 효율적인 상시 감독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대규모 농협 회원 조합에 대한 검사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회원조합이 농협중앙회 지점과 달리 별도 법인인데다 직원 수등 규모가 영세한 곳이 많아 금융사고 발생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농헙 회원 조합 전현직 직원이 회사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잇따른데 이어 지난 7일에는 회원조합 직원이 66조원을 공범인 차모씨 계좌로 불법 임금하고 인출하려다 경찰에 적발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