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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순익 일회성 요인 너무 많다

송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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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2-13 22:44

SK네트웍스 대규모 환입, 전체 이익의 10% 육박
떼인 채권 매각에 대러경협차관 원금+이자 덕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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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의 순이익 중 상당 부분이 대손충당금 환입, 부실채권 매각, 러시아 차관 상환 등 일회성 요인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당기순이익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닌‘부수입’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 이로 인해 지난해 은행들의 영업 ‘성적표’가 과대 평가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 대손충당금 환입 규모만 은행 이익의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일부은행들은 과거 상각 부실채권 매각으로 수백억원씩의 ‘부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아울러 과거 러시아 차관의 정부 대지급이라는 ‘덤’까지 겹치면서 전무후무한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 다양한 수익원 발굴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주목된다.

◇대손충당금 환입 규모 ‘억’= 지난해 대형 국책 및 시중은행은 SK네트웍스의 신용등급을 감안, 기존 여신을 고정이하(대손충당금 적립 비율 49%)에서 요주의(19%)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을 필두로 하나, 신한 등 5개 시중은행들의 대손충당금 환입 규모가 총 442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표 참조>

하나, 신한은행의 경우 대손충당금 환입 규모가 각각 800억원, 6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당기순이익 1조770억원, 8441억원 가운데 거의 10% 가까이를 차지했다. 우리은행도 725억원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 2조여원 중 이연법인세 효과를 제외하면 거의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결국 지난해 은행 이익 중 10% 정도가 대손충당금 환입에 따른 ‘어부지리’인 셈이다.

여기에 SK네트웍스를 제외한 중소기업, 개인부실 대출을 감안할 때 대손충당금 환입의 순이익 기여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더군다나 일부 은행은 지난해 상각 부실채권 매각으로 수백억원식의 부수입도 챙겼다.

과거 전액 손실 처리한 부실채권의 청구권을 다시 매각 함으로써 적지 않은 이익을 거둬 들인 것이다.

시중 은행 한 고위관계자는 “은행들이 과거 보수적인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적용했지만 지난해에 일부 기업의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완전히 상각된 채권을 다시 매각한 것도 이익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말했다.

◇대규모 러시아 차관도 한 몫=시중은행들은 지난해 3월 러시아경협자금에 대한 정부 보증채무 이행(연체 미수이자 포함)으로 수백억원의 특별이익을 거둬들였다. 지난해 은행권의 전체 러시아경협자금 상환 규모는 총 16조6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가 연체 미수 이자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경협자금 회수로 은행의 부실자산은 그만큼 줄어든 반면 연체이자 등으로 특별 이익이 대폭 늘어났다. 특히 연체이자는 대부분의 은행이 고스란히 당기순이익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던 돈이 일시에 지급되면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수익원 다변화 시급= 전문가들은 은행들의 일회성 이익 확대 요인과 관련, 다양한 수익원 발굴이 시급하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은행 이익에서 이자부문 수익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해묵은 숙제도 새삼 부각되고 있다.

은행들은 우선 M&A(기업인수 합병), SOC(사회간접자본)투자 등 IB(투자금융)부분, PEF(사모투자전문회사)의 시장 활성화 등으로 수익원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수익증권, 보험 상품 판매 등도 시장 확대와 함께 수익성 극대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형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수수료가 높다기 보다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게 더 문제”라며 “각 은행들이 신규 시장은 물론 수익 확대를 위한 조직 전문성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SK 충당금 환입 및 러 차관 상환 규모
                        (단위 : 억원)
러 차관은 지난해 3월 8일 환율 1174.3원 적용
( )는 연체미수이자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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