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자금세탁 규모는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전세계 GDP의 2~5%수준으로 5900억~1조5천억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 자금세탁규모는 존 워커의 추정에 의하면 약 23조원으로 세계 13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해 산출된 규모를 보면 50조원에서 15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자금세탁은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그로 인한 뇌물, 정치자금 제공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해 탈세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방법으로는 과거 환치기나 현지법인을 이용한 불법자금유출이 많았다. 최근에는 해외송금을 이용해 해외부동산에 편법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추세다.
국제적으로는 역외금융센터를 갖고 있는 국가를 이용하는 수법이 많은 편이다.
최근에는 새로운 자금세탁 수법으로 사이버 공간을 통한 불법 자금이전이 등장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자금세탁도 선물시장 자체에 리스크와 변동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거액의 자금이동이 용이하게 여겨지고 있다.
국내의 자금세탁 방지제도와 관련해서 현재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도입과 고객주의 의무가 개정 법률로 추진되고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시 관계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것. 현재 금융기관의 주관적 판단과 자발적 보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고 보고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정할 예정이다.
고객주의의무는 현재 실명만을 확인하고 있어 거래자의 직업과 주소, 소득, 거래실제 당사자 등을 확인해 차명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입되는 제도이다.
태은경 기자 ekta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