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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규모 공무원대출 부실 우려 확산 ‘비상’

송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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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1-23 22:43

은행 14개사 공동 대응…개인회생 대상 제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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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을 합해 모두 8조원에 달하는 공무원 대출이 부실 우려가 확산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은행권은 공무원 대출 대상자들의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대상 제외를 강력 요구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원금 탕감을 받기 위해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모럴헤저드가 급속히 확산될 경우 개인대출의 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21일 14개 회원사에 공문을 발송, 공무원 대출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대상 제외 및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대법원 및 행정자치부 등에 강력 요청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경우 개인채무자회생법 적용 대상에 예외 조항을 두거나 퇴직금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예외 단서 조항의 세부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은행권은 공무원 대출이 사실상 퇴직금을 담보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 퇴직금의 절반 가까이 대출해 줬다는 점에서 당연히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실무 담당자는 “대법원에서 공무원들의 개인채무자회생제도 신청으로 원금은 탕감받고 향후 퇴직금은 고스란히 수령하는 모럴헤저드를 감안해 공무원 대출을 담보대출로 볼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릴 경우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행자부에서도 역시 공무원연금법 제32조에 따라 시행령에 급여 양도 및 압류, 담보 제공 기관으로 은행을 명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법원이 최근 공무원 대출자들의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시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원금 탕감으로 인한 자산 부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무원 대출과 유사한 우량 기업 및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퇴직금 담보 대출자들의 개인채무자회생제도 신청으로 이어지면서 개인대출의 부실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달 공무원 대출 대상자 27명의 개인채무회생 개시 결정에 이어 공무원도 개인채무자회생제도 적용 대상이라는 내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무원도 법원에 개인채무자회생제도를 신청하면 개별건별로 원금상황 능력 등을 감안, 일부 원금을 탕감하고 나머지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게 된다.

  • 은행 공무원대출 공동 대응 나섰다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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