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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외환거래 무더기 징계

송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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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1-23 22:37

지난해 은행 영업점 직원 69명 문책 조치
기업 및 개인 총 810명 외국환 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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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불법 외환거래를 무더기로 적발, 담당자 문책 등의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3개 은행 점포를 대상으로 외환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검사를 벌인 결과 영업점 직원 69명과 기업 187개사, 개인 623명을 문책 및 외국환 거래 정지 등 행정처분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에서는 외국환은행의 확인의무 및 외환거래 당사자들의 외국환거래 신고 의무 불이행, 혐의 거래 보고 의무 위반 등의 불법 외환 거래가 대거 적발됐다. <표 참조>

은형영업점의 경우 11개 은행, 69개 점포에서 위반사례가 적발됐으며 위반금액은 총6148만2000달러(약 714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5개은행(9개점포)이 환전영업자 및 해외여행자의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사례가 5개은행(9개점포), 3729만2000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의무 소홀 등도 8개은행(29개점포), 1389만7000달러로 뒤를 이었다.

불법 외국환거래 기업 및 개인은 각각 16개사, 82명이 적발됐다. 해외 현지법인 설립시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35건(기업 14개, 개인 21명), 한국은행 총재 미신고가 63건(기업 2개, 개인 6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증여성송금을 통한 해외 부동산 취득은 물론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신고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직접투자 등 외환 거래를 실시한 기업 및 개인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였다. 은행영업점 및 외환거래당사자의 법규위반 협의 내용과 연계해 전방위 점검 작업을 벌여 편법, 탈법 외환 거래자에 대한 조사도 강화했다.

금감원은 여기에 향후 제3자 명의를 이용한 송금 및 환전 등 은행의 외환업무는 물론 동일 수추인에게 여러명의 명의로 분산송금시 혐의거래 보고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검사를 꾸준히 강화한다. 위법 사례가 재발될 경우 은행 준법감시인 등 자체 내부 통제 조직을징계 조치하는 감독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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