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미국과 같이 민간 추심업자들을 통한 징수방안이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국내 체납규모는 지난 2002년 기준으로 총 14.8조원을 기록하며 매년 체납액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는 체납으로 인한 세수결손이 국가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성실납부자와의 불공평성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이에 국세청은 물론 지방 자체단체들도 체납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행정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해 말 부산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및 형사고발에 나서는 등 강력한 행정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인력 한계성과 일선공무원들의 체납징수 기피현상으로 인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국세청이 징수인력을 대폭 확충한다고 해도 징수업무자체 성격상 투입비용에 비해 효과가 낮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 체납징수업무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유인책이 없는 것도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체납자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거나 고의적으로 체납하려는 이들이 대부분이고,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지만 추가적인 노력에 대한 추가 혜택은 공공부문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일선에서는 체납분에 대해 결손처분해도 개인적으로 아무런 경제적 손실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내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비슷하다. 미국도 지난 2003년 한해동안 체납세금이 1200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최근 미국 국세청(IRS)은 민간 추심업자들에게 체납징수업무를 의뢰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에서도 체납징수업무의 민간위탁방안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민간 추심업체에 위탁할 경우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고, 수익사업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용정보회사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신용정보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재경경제위원회에 체납징수업무 민간위탁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체납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행정수단을 사용해 왔지만, 공공부문에서의 체납정리는 체납징수업무의 비효율성과 체납징수업무의 경제적 유인책 부족 등으로 한계를 보여왔다”며 “IMF 금융위기 이후 부실채권 정리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큰 기여를 해온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부터 △민사채권 추심 △공공채권 추심 △부실채권매입, AMC의 자산관리 △비연체채권 관리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 소액 민사채권 추심의 시장에서는 효율적인 추심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민사채권과 관련한 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법에서 신용정보사들이 취급할 수 있는 신용정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