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역으로 사금융업체들의 채권추심방법이 점차 다양화·지능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사금융피해신고센터’의 접수된 피해신고를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금리 피해신고건수가 지난 3월이후 증가세를 보였고 7월중에는 147건에 달하는 등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속이후 피해신고건수가 대촉 감소해 11월중에는 43건을 기록했고 피해사례의 평균금리도 연 249%(7월기준)에서 연 183%(11월기준)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법망을 피한 사금융업체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 홈페이지 상에 채권추심을 내용으로 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게재해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거나 채무와 무관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채무관련사항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대부업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고리사채 등 금융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민생침해 금융질서교란행위 유형’이라는 책자 1만부를 전국경찰서 및 정부유관부처 등 271개 기관에 배포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