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감원은 현행 부실관련 제재방식을 완화하는 대신 중대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만 경영진 위주로 제재하고, 현행 ‘부실금액 중시원칙’을 ‘위반동기와 직무소홀 중시’로 전환, 제재 수준을 차등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직접 제재대상행위 한정 △경영진 위주 제재 △위반동기 및 직무소홀 중시 △자동기관경고제도 폐지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소액이거나 경미한 위반의 부실여신에 대해선 금감원의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대신 출자자 대출금지 위반, 동일인여신한도초과, 용도외 유용대출 등 불법대출과 타인명의의 우회대출 등 여신부적격자 여신에 대해선 금감원의 직접 제재를 받게된다.
이외에도 추정매출액 부풀리기, 담보물 과다평가 등 적정여신한도 초과 부당취급과 여신취급과 사후관리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건전성이 크게 저해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직접 제재대상에 포함된다.
제재 대상자도 거액여신(은행의 경우 10~30억원 이상)을 취급한 ‘임원위주’로 변경됐다.
또한 일정금액이상 부실여신에대해 자동적으로 발동되는 기관경고 제도는 폐지된다.
이번 제재완화에 대해 금융업계에서는 감독당국이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와 ‘금융기관 불법행위 적발철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금융기관들에게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를 종용해왔지만 시중은행등에서는 신용도 차이를 문제로 중소기업 대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소액·전결대출 등 중소기업 대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소규모·경미한 부실에 대해선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재토록 위임하는 대신 불법행위에 대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최근 경남 아림저축은행의 불법 출자자대출 등으로 금감원의 감시·제재의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여신 발생은 비즈니스 차원에서 일어나는 금융기관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감원에선 손을 뗄 방침”이라며 “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철저하게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