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재정경제부는 올해말로 끝나는 채권추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행령 개정은 국회에서 법률안이 심의,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발표에 대해 상사채권 추심회사와 금융채권 추심회사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1년간 신용정보업계는 올연말로 끝나는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연장을 위해 정책당국을 직접 방문하면서 만료시한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 결과 1년 유예방침을 얻어냈지만 당초 생각했던 시행령 개정과는 상당부분 차이점이 있다. 당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가안에 따르면 금융채권에 대해서는 5년 면제시한을 연장하고 상사채권에 대해서는 그대로 오는 2004년까지만 면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신용정보사들은 상사채권의 면제시한 연장을 주장해왔고 이번 개정안은 그 대안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막상 개정안이 발표되자 금융채권 추심회사들은 고민에 빠졌다. 당초 5년 면세시한 연장이 1년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금융채권 추심회사들이 5년 면제시한 연장 방안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상사채권 연장을 주장한 것은 향후 사업영역 확대와 업계 공동발전을 위한 것이었지만 상사채권 면제시한 연장으로 인해 금융채권은 2006년부터 부가세를 부가해야만 한다.
금융채권 추심회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발표에 고민이 많다. 회수율 감소로 수익성이 열악한 상태에서 내후년부터 수익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상사채권 추심회사들은 1년을 더 연장했다는 사실에 한숨을 돌리고 있다. 당초 금융채권 면세기한만 5년 연장한다는 방안에 대해 상사채권 추심회사들은 큰 불만을 토로해 왔다.
심지어는 채권추심시장에서 상사채권이 금융채권보다 규모가 적어 차별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가해졌다.
한편 신용정보협회는 지난 1년과 같이 오는 2005년도에도 채권추심업에 대한 부가세 면세를 재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면세시한 연장이 현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경부가 이번 채권추심업 부가가치세 시행령 연장의 이유를 채권추심업의 어려움 해소 보다는 연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재경부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시행령 개정 명분이 없다. 실질적으로 채권추심업에 대한 부가세 납부를 시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두 번씩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세기한을 연장할 경우 당초 법 개정의 명분 자체를 퇴색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추가 면세시한 연장방안은 내년도 시장상황을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는 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업계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정책을 펴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단순히 명분에 맞춰 일처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