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효과가 미미하고 주가가 당초 기대치보다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과거 진흥저축은행이 상장이후 급성장함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가 주식시장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각종 게이트 발생이후 저축은행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등록저축은행들은 상장효과를 보지 못한채 ‘공시’라는 까다로운 족쇄에 묶이게 됐다.
또한 급락한 주가는 해당 저축은행의 실적호조에도 불구하고 매매물량자체가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 저축은행들은 주가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자진취소, 혹은 거래물량 미달로 퇴출되는 경우가 빈번히 이어지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은 22일 자진취소신청이 승인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정리매매를 통해 등록이 취소된다. 대백저축은행도 최저주가기준 미달로 지난 5일 등록이 취소됐고 한마음저축은행도 영업정지이후 등록이 취소됐다.
대부분의 상장 저축은행들도 매번 분기마다 거래량 미달로 퇴출위기를 겪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과거에는 상장됐다는 사실자체가 고객신뢰성 확보와 여수신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감독상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 남은 것은 상장 의무사항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