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경남 아림저축은행의 증자 적정성 심사과정중 불법적인 출자자대출 228억원을 적발했으며, 이로 인해 BIS자기자본기준이 미달돼 6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문제는 아림저축은행의 경영권이 변경된지 채 6개월도 안돼 이러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미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대주주 적정성 심사와 상시 모니터링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고 있다. 저축은행업계도 금감원이 신규인수자 심사와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축은행업계에서조차 이러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해당 저축은행 뿐아니라 업계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금감원도 업계의 주장은 이해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법세력 사전차단은 힘들다고 설명한다.
금감원 이한구 팀장은 “검사국에서 여러방면으로 알아보고 심사에 반영하고 있지만 ‘열명이 한 도둑 못잡는다’고 작정하고 달려들 경우 사전에 적발해 내기란 힘들다”며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한편 저축은행업계는 출자자 심사나 기타 모니터링과정에서 저축은행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