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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영업정지 ""이유는""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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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2-16 10:54

경남소재 아림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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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한마음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만 3개월만에 경남소재 아림저축은행이 또다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아림저축은행의 금감원 검사결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16일(오늘)부터 오는 2005년 6월 15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림저축은행의 수신, 대출, 환업무 등 모든 업무는 전부 정지되며 예금 등 모든 채무에 대한 지금도 정지됐다.

아림저축은행은 영업정지로 인해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만 하고 금감위의 승인 여부에 따라 영업재개와 공개매각 등 정상화가 추진된다.

이번 아림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불법적인 출자자대출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6월 아림저축은행을 인수한 김정주닫기김정주기사 모아보기씨(전 한국창투 사장)은 인수이후 228억원의 출자자대출을 시행했고 이로인해 BIS 자기자본비율이 -1.96%로 떨어졌다.

금감원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비은행검사1국장은 "지난 10월 아림저축은행의 40억원 증자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회수의문 이하로 분류되는 불법적인 출자자대출 228억원을 적발했다"며 "이로 인해 BIS비율이 지난 6월말 14.84%에서 9월말 -1.96%로 하락해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출자자대출이 있었던 만큼 관련된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한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경영권 이전 이후 업계에서 우려하는 시선이 많았다. 이번에 결국 터질것이 터졌다는 생각이 들지만 내년 1월 저축은행 TV광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일이 업계 전체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치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아림상호저축은행은 9월말 현재 총자산 1888억원, 여신 1099억원, 수신 124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표 참조>

                 아림상호저축은행 재무현황
                                                     (단위 : 억원, %)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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