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불량자’ 용어 폐지를 앞두고 개별 금융기관별로 채무를 약정한 기일내에 변제하지 않은자 즉 ‘채무불이행자’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소액연체자들의 금융거래는 훨씬 더 까다롭게 될 전망이다.
이에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을 찾는 저신용자 고객층은 더욱 증가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이 국책은행으로의 서민금융지원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그나마 저신용자층이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이 서민금융기관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중은행에서 소외받은 저신용자층이 서민금융으로 몰리고 있지만 서민금융기관들이 이들에게 금융지원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량이 부족하다.
저신용자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시행한다고 해도 연체율이 워낙 높다보니 저신용자 금융지원이 부실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금같은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없이 지원을 하게 되면 그나마 기존에 지원하던 금융지원은 아예 사라지게 된다”며 “어느정도 손실을 커버할 수 있는 영업환경을 마련해줘야지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저신용자층 금융지원을 더 줄여나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