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연체율 상승으로 저축은행의 경매신청이 줄잇는 가운데 ‘경매의 통지 및 송달 특별적용’이 사라지면 경매집행기간의 장기화로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으로 담보대출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들이 고정이하여신을 경매로 처분하면서 BIS비율, 자산 건전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례조항 종료로 경매집행 기간이 6~9개월간 추가 연장될 경우 전체 여신에서 불건전 여신율이 증가할 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축은행들이 소액신용대출 부실 이후 선순위는 물론 후순위담보대출을 주요 여신으로 삼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이러한 어려움은 저축은행의 여신처 제한을 야기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서민들의 돈 빌릴 곳을 잃게 된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담보대출이 3개월간 연체되면 경매여부를 판단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있다. 경매신청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 정상채권으로 분류돼 대출금액의 0.5%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던 저축은행은 신청과 동시에 채권을 고정이하로 분류하고 20%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또한 경매과정에서 유찰 등으로 인해 회수예상가가 대출금액보다 낮을 경우 회수예상금액에 대해서 고정이하로 분류하고, 손실금에 대해선 회수의문으로 분류 75%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예시 참조〉
이러한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경매신청시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한순간에 급등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들의 경매신청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당장에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급등하더라도 경매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달 특례적용이 종료될 경우 경매집행기간이 길어지면서 대손충당금을 계속 저축은행이 안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초에 비해 경매신청이 30%정도 증가한 상황에서 경매집행기간이 길어질 경우 결산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현행 경매집행기간은 5~6개월정도이고 법원에 경매신청이 밀릴 경우에는 1년정도 걸리고 있어 저축은행들이 이를 고려해 경매신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경매유찰시에도 원금손실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공격적인 영업으로 감정가를 높게 측정해 대출한 저축은행들은 경매집행기간이 연장될 경우 부동산경기변동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더 큰 문제는 모텔, 상가, 유흥업소 등은 하루가 다르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재경부와 국회 등에 특례 조항을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정책당국은 특례 조항은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만들었던 법으로 법 자체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31일 적용만료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